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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재해中企 정책자금·보증 특례지원

중소기업청은 특별재난지역(18개 시군)의 재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보증을 특례 지원하고,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6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중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연리 3%(기존 4.4% 수준)에 복구지원용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억원(시설자금 별도)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직접 대출받을 수 있고 동일업체 지원한도(대출잔액 50억원, 매출액의 125% 이내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복구용 구조개선자금도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가져오면 중진공이나 은행에서 30억원(잔액범위 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해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끊어오면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재해 중소기업에 1% 수준인 일반 보증수수료율 대신 0.1%의 특례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신보ㆍ기보의 업체당 보증한도(운전ㆍ시설자금 2억원)도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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