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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건수 '미미'
입력2005-09-29 10:34:23
수정
2005.09.29 10:34:23
정보통신부가 스팸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온 건수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e-메일과 전화, 팩시밀리 등으로 발송된 스팸 신고건수 152만2천870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002년 0.08%, 2003년 0.15%, 2004년 0.1%, 2005년 8월 현재 0.12%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팝업창을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애드웨어는 4년동안 1천289건이 신고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스팸 사업자의 주소도 확보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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