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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SPㆍIDC 조사권 신설 추진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정두환 기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ㆍ25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유사 사고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ㆍ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에 대한 조사권 신설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KT 등 주요 ISP들의 네트워크 보안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대상도 모든 ISP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13개 ISP 외에도 80여개에 이르는 중소 ISP들도 매년 네트워크 및 내부 LAN(근거리통신망) 등을 의무적으로 보안점검한 뒤 그 결과를 정통부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밖에 바이러스ㆍ웜등 외부의 공격에 의한 트래픽 증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단 한번의 명령으로 모든 스위치의 포트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각 ISP 및 IDC에 설치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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