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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온천등도 코스닥등록 가능

'골프장도 코스닥행?' 앞으로 골프장이나 온천ㆍ레스토랑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는 날이 올 듯하다. 코스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일 "최근 위원들이 워크숍을 갖고 서비스업체 진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외적인 이미지와 상관없이 수익모델을 갖추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면 굳이 코스닥 등록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부서에서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입성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입을 모은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사례가 드문 데다 최근 깐깐해진 심사기준을 감안할 때 시장정서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등록심사부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에서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대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형식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질적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영업 중인 대형 온천업체가 코스닥위원회에 등록 가능성을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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