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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에 '습지 보호 지역'
입력2006-04-16 16:55:15
수정
2006.04.16 16:55:15
멸종 위기종 서식·도래 1,835만평에 지정
한강 하구 습지 1,835만평(60.668㎢)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16일 장항습지와 산남습지(고양시), 시암리습지와 유도(김포시) 등 한강 하구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정된 내륙습지 보호지역 중 최대 규모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륙습지 보호구역(10개소ㆍ45.861㎢)보다 1.3배 크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범위는 김포대교 남단 신곡 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 및 철책선 안쪽으로 저어새ㆍ매ㆍ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이다. 습지보호구역은 동식물 포획과 채취 및 건축물ㆍ공작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금지되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정지역 중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 지역을 ‘람사(Ramsar) 습지(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DMZ(비무장지대)와 연계해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하구 습지의 수산물 생산 기능과 수질정화 기능, 서식지 기능, 심미적 기능 등을 근거로 경제환경적 가치를 환산한 결과 한강 하구 습지는 연간 7,337억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산강 습지가 연간 461억원, 섬진강 습지는 919억원의 잠재적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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