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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미

연금부족땐 재정투입…급여지급 안전판 마련 "국민불안감 달래기"

당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미 연금부족땐 재정투입…급여지급 안전판 마련 "국민불안감 달래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국민연금법 수정안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와 적정부담ㆍ적정급여 체계로의 개선에 모아진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당정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안전판 역할을 부각시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당정은 우선 이번 협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식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적정부담ㆍ적정급여 체계'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은 '저부담ㆍ고급여 체계'를 개선해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야와 시민단체ㆍ노사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상황판단 아래 이뤄졌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국민연금 요율체계 개편과 관련, "급여 인하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며 "정부안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오는 2010년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경우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흑자와 적자에 관계없이 예정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인사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민간인사 중심의 별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인원 1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을 민간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을 정부측 인사가 담당하도록 해 민간비율을 크게 높인 것이다. 기금운용위원 추천권을 잃게 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는 앞으로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중장기 과제 등을 논의하도록 기능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당정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두 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출산 크레디트제도도 당초 안대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둘째 아이를 낳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1년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셋째 아이는 1년6개월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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