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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양도세 86억부과 취소訴
입력2006-09-25 16:59:53
수정
2006.09.25 16:59:53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긴 처분을 취소하라”며 86억여원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CJ엔터테인먼트(옛 에스앤티글로벌)가 발행한 76억여원 상당의 BW를 인수해 일부를 1년 뒤 명필름 등 법인 및 개인에게 330억원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중부세무서측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회장측에 BW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회장은 소장에서 “세무당국이 지난해 원고에게 2001년도 양도소득세 86억원을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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