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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진단 기준 마련 고심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이종배 기자
시ㆍ도에 권한을 대폭 위임한 건설교통부의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고시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 마다 기준마련에 적잖은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비(非)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시방법
▲7월1일 이전에 신청한 재건축 단지의 새 안전진단 기준적용 여부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검증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선 지자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일 서울시 등 일선 시ㆍ도에 따르면 건교부 지침에서 임의로 규정한 항목에 대해선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 등을 지켜보면 결정한다는 방침만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들 3가지 항목이 재건축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새 기준 적용 여부
▲보고서의 국가공인 기관 검증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결정토록 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상급 지자체가 기준을 정하면 일선 기초 단체는 이를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가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해 공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각 구별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안전진단 실시 방법도 논란 거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기준은 연립 등 이른바 비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안전진단 실시방법은 지자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즉 새 안전진단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게 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한 관계자는 “연립ㆍ단독주택 등은 지자체가 안전진단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데 현재로선 어떻게 할지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 “재건축이 활발한 지방 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주택과 한 관계자는 “시ㆍ도별로 사정이 달라 상급 지자체에서 무조건 강화할 수도 없고,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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