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남시, 재산세 환급 강행
입력2004-08-30 20:37:34
수정
2004.08.30 20:37:34
경기도 '소급인하 조례 재의요구' 지시 공식거부
경기도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지시를 공식 거부하고 재산세 환급절차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30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권한으로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엽 성남시 시장은 “재산세가 일시에 과다인상되면서 조세저항이 일어났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선시장으로서 민의를 대변해 시장직을 걸고 재의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조례를 공포ㆍ시행하는 동시에 재산세 환급작업에 들어갔다.
성남시가 이같이 환급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고양ㆍ과천 등 다른 시군으로의 연쇄파급도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성남시가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내용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했으나 서울 양천구의회가 소급적용 조례를 통과시키고 일부 성남시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7일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맞서 21일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등을 들어 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성남시 전체 환급액은 6월1일자 부과분 24만8,000여건, 650억9,000만여원 가운데 주거전용 주택 15만1,000여건, 69억5,000만여원이 환급대상이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ㆍ공장 등은 제외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