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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폐지·M&A목적 공개매수 급증

주식 보유목적 변경돼도 5%룰 적용

지난해 상장폐지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 사들이는 공개매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04년 경영권 관련 공시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공개매수는 모두 16건으로 전년에 비해 6건이나 늘었다. 공개매수 목적별로는 2003년 2건에 불과했던 상장폐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적대적 M&A와 경영권 안정이 각각 3건이었다. 특히 적대적 M&A 목적의 공개매수는 지난 2002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모두내국인에 의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상황을 나타내는 `5% 보고' 관련 공시는 모두 7천229건으로 전년에 비해 7.2%가 늘었다. `5% 보고'를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78.3%를 차지했고, 투자자별로는 법인이 57.4%,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57.8%를 점했다. 특히 2003년 1천105건으로 16.5%에 그쳤던 외국인의 5% 보고는 지난해들어 1천569건 21.7%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5% 보고를 위반한 사례는 모두 490건으로 이중 검찰 고발.통보 건수는 27.3%를 차지하는 134건에 달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검찰 고발.통보 건수와비중은 2002년 98건 14.9%, 2003년 97건 14.8%에 그쳤다. 아울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2003년 121건에서 2004년 159건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5% 보고'의 경우 오는 3월부터 보유비율의 변동없이 보유목적만 바뀌어도 5일이내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주식 보유가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목적일 경우 보고일로부터 5일간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부터는 공개매수 기간이라도 자금조달 목적의 신주발행이 허용된다. 이는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이 M&A를 시도할 경우 방어자들이 기업의 규모를 키워 M&A에 필요한 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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