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장의보험료 20% 인상
입력2000-12-01 00:00:00
수정
2000.12.01 00:00:00
직장의보험료 20% 인상
내년 보험요율 인상따라 부담 20%이상 늘듯
내년부터 직장인들은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20% 이상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1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의보료는 공무원ㆍ교직원보험과의 재정통합으로 보험요율이 현행 2.8%에서 약 0.6%포인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의 평균 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월소득 증가와 이번 요율 조정 등으로 보험료가 연말기준 20% 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인상분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또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현재의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인 때는 2,500원, 진료비가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3,000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정액제 한도 초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2,0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났던 초진환자의 50% 정도가 평균 1,000원가량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인 환자는 현재(2,200원)보다 부담이 300원 늘어난다. 또 65세 노인도 진료비가 1만2,000원 인때는 1,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2,000원으로 조정됐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1 16:38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