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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험료 20% 인상

직장의보험료 20% 인상 내년 보험요율 인상따라 부담 20%이상 늘듯 내년부터 직장인들은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20% 이상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1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의보료는 공무원ㆍ교직원보험과의 재정통합으로 보험요율이 현행 2.8%에서 약 0.6%포인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의 평균 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월소득 증가와 이번 요율 조정 등으로 보험료가 연말기준 20% 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인상분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또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현재의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인 때는 2,500원, 진료비가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3,000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정액제 한도 초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2,0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났던 초진환자의 50% 정도가 평균 1,000원가량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인 환자는 현재(2,200원)보다 부담이 300원 늘어난다. 또 65세 노인도 진료비가 1만2,000원 인때는 1,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2,000원으로 조정됐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1 16: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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