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인 폭력에도 공권력은 팔짱만"

中진출 한국기업 '차별대우'에 분통<br>"근로자 종신고용 의무화·노동계약법 통과땐 대다수 기업들 불법상태"

“올해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다수가 불법경영 상태에 빠질 겁니다. 경영여건이 한국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중국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로자들의 종신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계약법의 연내 통과가 예고된 데 대해 중국에 진출한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산업정책을 ‘외자기업 우대’에서 ‘내ㆍ외자 동등대우’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체감은 ‘동등대우’가 아니라 ‘차별대우’에 가깝다. 허난성(河南省) 카이펑(開封)의 한중 합작사였던 한여우(韓友)생물사료유한공사의 경우 지난 2004년 중국 측 합작파트너가 회사를 불법 탈취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중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저우에서 허난성 지도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요즘 중국에서의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인이 또 있다. 베이징의 서북부 창핑(昌平)구 먀오펑산(妙峰山)에 300만평 규모의 기업형 농장을 조성하고 있는 박성운씨는 최근 “공사를 방해하는 동네 주민들의 폭력과 이를 방관하는 공권력 사이에서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중국인들의 폭력으로 팔이 부러진 일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의 피해사례를 모아 중국의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폭력사태 해결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조사한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에도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법령 시행과 세제 변경 등으로 인한 부담 가중과 차별대우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최근 광저우(廣州)ㆍ둥관(東莞)ㆍ옌타이(煙臺)ㆍ칭다오(靑島) 등지의 50여개 한국 기업을 순회 조사한 결과 현지 한국 기업들은 “세제ㆍ노무 등 급격한 정책변화가 경영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퇴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기업소득세법’과 올해 통과 예정인 ‘노동계약법’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다. 중국 현지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업소득세법 통과로 외자기업들의 세율은 15%에서 25%로 10%포인트 높아졌지만 중국 업체의 세율이 33%에서 25%로 8%포인트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심리적 부담은 더 크다”면서 면서 “중국이 외자기업의 천국이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노동계약법에 대해 나타낸 두려움도 바로 이런 ‘차별’ 가능성 때문이다. 베이징 경제계 관계자는 “법과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현지 인맥과 현지 언어에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대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