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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3곳중2곳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모두 채용비율 2%미만

정부 및 공공기관 3곳 중 2곳 가량이 ‘장애인 2%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기관과 종업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227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1.18%로 집계됐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50명(2003년까지는 300명) 이상 사업주는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문(평균 고용률 1.87%)의 경우 86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넘긴 곳은 국가보훈처(4.81%)와 비상기획위(3.9%), 산림청(3.13%), 충북교육청(3.11%) 등 39곳(45.3%)에 불과했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공공 부문(고용률 1.66%)은 전체 85곳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21.07%)과 인천항부두관리공사(8.2%), 보훈복지의료공단(3.73%), 부산교통공단(3.65%) 등 24곳(28.2%)만이 장애인 채용비율 2%를 넘겼다. 그러나 정부 부문에서 대검찰청(0.64%)과 경찰청(0.66%), 국정홍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0.8%) 등 6곳, 공공 부문 중에서는 건설공제조합(0.22%)과 한국산업은행(0.27%), 승강기안전관리원(0.28%), 마사회(0.38%) 등 36곳의 장애인 채용비율이 각각 1%에도 못 미쳤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장애인 직원이 1명도 없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인 2,141개 대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08%로 이 가운데 인력파견 업체인 K기업(의무고용인원 66명)과 L통신업체(44명) 등 270곳은 지난 6월 말 현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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