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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 1,142가구 공급
입력2003-02-17 00:00:00
수정
2003.02.17 00:00:00
김성수 기자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 일부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아파트 1,142가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청약저축가입자 등에게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시흥1 벽산아파트 522가구 등 20개 구역으로 공급 평형은 12∼15평 규모다.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6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일반청약저축가입자에게도 457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별 임대보증금은 최저 717만원(구로 두산)에서 최고 1,466만원(답십리10 대림)이며 월 임대료는 11만2,100원(목동 우성)∼16만5,700원(미아1-2 벽산)이다. 공급 신청은 오는 3월11∼14일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 및 입주는 5∼6월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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