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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금융규제 20% 5년내 폐기
입력2004-11-14 17:26:24
수정
2004.11.14 17:26:24
4년마다 존폐여부 검토도
앞으로 모든 금융규제는 4년마다 존폐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또 신설되는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 내에 폐기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의 총량이 전년 말 전체 규제의 3%를 넘지 못한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금융 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 관련 규제는 4년마다 존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금감위는 현재 573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분류해 ▦2004년 144개 ▦2005년 146개 ▦2006년 144개 ▦2007년 139개로 나눠 타당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되 일몰시한을 5년으로 확정해 향후 신설되는 모든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 내에 일몰제를 적용, 폐기하기로 했다.
또 전체 금융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총량제’ 비율을 3%로 확정해 신설규제 총량이 전년 말 전체 규제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2004년에는 규제 총량이 지난 2003년 말 전체 규제 573개에 증가한도 3%인 17개를 더한 590개를 넘지 못한다.
금감위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각종 신설규제에 대해 연 1∼2회씩 ‘규제순응도 조사’를 벌여 적용 타당성 여부는 물론 피규제 대상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외부전문가 4명과 내부전문가 2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는 ‘금감위 규제심사위원’에 처음으로 여성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기업 및 경제5단체가 건의한 금융 관련 100개 규제정비 과제의 타당성 여부를 1차로 점검한 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해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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