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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지분맞교환 차질

금감위 "현행규정에 어긋… 업계요구땐 개정논의"금융감독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의 '제3자를 통한 자사주 매입방식'에 의한 지분 맞교환이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맞교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5일 금감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SK텔레콤과 KT의 지분 맞교환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비공식 질의에 현행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양사의 지분 맞교환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은 양사가 시장충격을 우려해 매매방식을 예금보험공사나 산업은행이 자사주 매입을 중개하는 3자 매각방식을 택하면서 비롯됐다. 두 회사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방법 중 '정부ㆍ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ㆍ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는 예외조항에 근거, 3자 매각방식으로 지분 맞교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 단서조항은 ▲ 예보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목적 ▦산은은 공기업 민영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지분 맞교환에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비공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 만큼 일단 업계에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은 후 공식으로 제기해올 경우 규정개정 문제까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양사의 지분 맞교환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다. 양사는 지난 11월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 지분 9.64%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9.27%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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