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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산 사과·배 수입금지 법개정 추진
입력2005-05-01 18:11:51
수정
2005.05.01 18:11:51
내달까지 병해충무해 입증해야
대만이 한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국내 과수 농가와 정부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농림부와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3월초 복숭아 심식나방을 수입금지 대상 병해충으로 포함시키는 새 식물검역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6월 10일을 시한으로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애벌레가 과일 병해충을 뚫고 들어가 열매살 부분을 먹어치우는 병해충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서식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해 당사국들이 6월10일까지 복숭아 심식나방을 유입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의 사과와 배, 복숭아 수입을 금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우리나라 사과와 배의 최대 수입국. 2004년의 경우 사과는 전체 수출물량 2,654톤 가운데 95.4%(2,532t), 배는 수출물량 1만6,915톤의 45.2%(7,648t)를 대만으로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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