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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봉사활동땐 채무감면 받는다
입력2005-08-25 16:58:02
수정
2005.08.25 16:58:02
농협, 500만원 이하 대상
농협에 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들은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사랑운동으로 장기 연체고객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농촌봉사활동을 벌이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재된 고객이고, 채권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농협은 채무 고객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1시간당 3만원, 1일 최고 24만원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도 1시간당 2만원, 1일 최고 16만원의 채무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농촌.사회봉사활동으로 채무가 전액 감면되면 나머지 이자 등은 모두 감면해주고 신용관리대상정보를 삭제해준다. 연체이자만 있는 경우에는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하면 전액을 감면하고 신용관리대상정보를 삭제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이번 채무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대상자는 농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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