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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원

부산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올 8월부터 새로 태어나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보육료를 만 2세까지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례는 있으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시ㆍ도 중 처음이다. 부산시는 8일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억8,000만원의 보육지원비를 편성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밝혔다. 그러나 시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관내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당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1인당 30만~50만원의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는 올해 지원대상을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는 내년부터 연간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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