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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 제때 공급 못하면 손해배상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를경우 20일 이내에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승인, 업계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성명, 연락처와 약관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새 약관 적용 7일전부터 이를 알리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주문을 내면 사업자는 그 확인통지를 하도록 해 실수로 주문하는사례를 막도록 했으며 물건이 품절됐다거나 제품의 사양이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주문한 제품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상품의 배송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이외에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했다. 이동욱(李東旭)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표준약관을 운용하는 사이버 쇼핑몰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마크 사용을 허용,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면서 "사이버 쇼핑몰들이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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