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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 '지배 사업자' 될수도

이르면 6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KT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지정여부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면 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ㆍ 온세통신ㆍ드림라인ㆍ지앤지네트웍스 등 6개 업체가 기간통신 사업자로 지 정될 예정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 대해서 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간통신역무란 공공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통부가 지 정하는 통신서비스로 현재 시내ㆍ시외ㆍ국제ㆍ이동전화와 전용회선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돼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면 자체 통신망을 보유하면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금 등 이용약관도 신고대상이 된다. 관심사는 KT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경우 정부로부터 요금인가를 받게 되는 등 다른 사업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KT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절반인 50.3%를 차지하고 있어 과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시내전화나 이동전화와 달리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성화 돼 있는 점을 들어 KT를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 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김용수 정보통신부 경쟁정책 과장은 이와 관련 “연말까지 초고속인터넷 시장상황에 대한 경쟁평가를 실시, 내년초 KT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공익성심사 대상 기준으로 매출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을 정했다”며“ 법정관리 및적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역무 분담액의 50%, 기타 사업자는 최고 20%를 감면토록 하는 등 후발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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