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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이하 농지 취득허용

새로 농사지을 사람 대상…법개정 4월부터오는 4월부터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5일 1,000㎡(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새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최소한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했으나 앞으로 취득이나 임차 등을 통해 농사를 짓는 농지면적이 300평을 넘으면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민의 공동생활ㆍ편익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해 유치원과 경로당ㆍ보육시설은 농민만으로 공동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정자(亭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필요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신청인뿐만 아니라 읍ㆍ면장이 대신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 후 설치시설의 규모를 변경할 경우 그 규모가 20㎡ 이하거나 건축연면적의 10분의1 이하일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농지에 양어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설치자의 범위를 농민과 어민ㆍ농업법인 외에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축사의 규모를 확대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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