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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단정 미혼여성' 채용광고 단속
입력2007-06-18 16:52:23
수정
2007.06.18 16:52:23
이재용 기자
‘키 160㎝ 이상에 체중 50㎏ 미만인 여성’ ‘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노동부는 이와 같이 직원을 모집ㆍ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ㆍ나이 등의 기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18일부터 한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곳이며 키ㆍ몸무게ㆍ용모 등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여성에게만 혼인 여부 등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고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남녀의 모집인원 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ㆍ경력 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ㆍ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또 채용과정에서 용모ㆍ나이ㆍ결혼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를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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