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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최저기준액 내달부터 8.3% 인상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오철수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지난해 하루 3만1,000원에서 오는 9월부터는 3만3,570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9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 보상기준을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2만7,084원에서 13만3,070원으로 4.7% 오른다.
또 장의비도 최저금액은 602만2,419원에서 627만9,595원으로 4.3%, 최고금액은 890만4,939원에서 926만4,595원으로 4%가 인상된다.
요양 중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가 인상돼 간호사는 하루 4만6,44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은 3만3,600원, 가족은 3만1,900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치료가 끝난 뒤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중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10%가 올라 상시간병은 하루 3만1,900원, 수시간병은 2만1,270원이 지급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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