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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성경호원 공채 학력ㆍ용모제한 없애기로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고주희 기자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여성경호원 채용 공고를 냈던 대통령 경호실이 13일 경호원 채용기준을 일부 변경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대통령 경호실은 13일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경호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법에 따라 일부 제한을 두어왔다”며 “그러나 최근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 끝에 개선키로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기준을 변경한 곳은 학력 용모 병역 신장 등 네 가지 항목. 우선 논란의 주요 대상이었던 `용모 단정한 4년제 대학 졸업자`라는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특히 `용모 단정`에 대해 경호실측은 “남녀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었고 경호업무 수행에 적당한 평범한 외모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병역과 신장의 기준도 변경됐다. 병역의 경우 `현역복무를 필한 자`에서 `면제자를 포함해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바뀌었다. 신장도 통계청의 남녀 평균신장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남자 172㎝, 여자 165㎝ 이상이었던 응시 기준을 남자 171㎝, 여자 159㎝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호실은 응시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12일 마감 예정이었던 원서접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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