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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식 10% 미달종목, 코스피200지수서 제외
입력2006-12-21 17:47:26
수정
2006.12.21 17:47:26
내년부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실제 거래되는 유동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밑돌면 코피스200지수에서 제외된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피200지수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의 상품성과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수 편입요건에 유동주식비율 최소요건(10% 이상)을 두기로 했다.
유동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 ▦ 정부보유주 ▦ 자사주(펀드 포함) ▦ 우리사주조합 보유주 ▦유통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주식 등 비유동주식을 제외한 주식이다.
거래소는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내년 4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예비지수를 선보이고 6월(2단계) 비유동주식의 50%를 제외한 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2월 최종거래일 다음날부터 비유동주식을 완전 제외한 지수를 산출ㆍ발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거래는 내년 6월부터 산출되는 유동주식기준 지수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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