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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대책후 아파트 상승세 '주춤'
입력2002-03-07 00:00:00
수정
2002.03.07 00:00:00
정부, 분양권전매 전면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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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 높은 안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아파트시장의 상승세가 한풀 꺾일 조짐이다.
6일 지난 1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돈암 이수, 도곡 현대 등의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번 대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당첨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분양권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등의 본격적인 가격하락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업계는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전청약, 선착순 분양 등을 통해 붐을 조성해온 주상복합ㆍ오피스텔 시행사들은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정욱 대우건설 이사는 "지난해 공급된 오피스텔의 80% 정도가 선착순 방식을 통해 분양됐다"며 "이러한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면 대형사보다 중소형 업체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아파트 분양시장의 극단적인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주택시장 안정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의원입법을 통해 오는 4월 중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6월부터(서울의 경우 5차 동시분양 물량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 경우 분양권 전매 전면 제한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3ㆍ6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종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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