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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오너일가 주식분쟁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
입력2006-10-27 16:54:15
수정
2006.10.27 16:54:15
한진 오너일가 주식분쟁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한진그룹의 형제간 정석기업 주식 문제로 불거진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이 났다.
㈜한진의 최대주주인 정석기업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25%, 대한항공이 24.41%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다.
27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 등이 최근 정석기업 주식 7만주를 조남호, 정호 회장 측에게 증여함에 따라 지난 23일 조정됐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지난해 말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작고 이후 유산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 주식 7만주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중건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이 정석기업 주식 6만9,000여주를 원고 측에게 각각 3만4,500주씩 증여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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