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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소액주주 주주대표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22일 현대상선 주주 김모씨와 공모씨가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저가에 매도하고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노정익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공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주식을 변론 종결 전에 처분해 더 이상 주주가 아닌 만큼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매각의결일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가격산정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이 선관주의 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현대택배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상선이 매수한 가격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의한 것이었고 현대택배가 성장 가능성이 컸던 만큼 계열사의 주식 매입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현대상선이 2004년 6월 발행주식의 12%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각의결일 전날 종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외국계 펀드에 매각하고 지난해 7월에는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상장회사 현대택배의 주식 151만주를 장외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4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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