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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대안입찰제 예산낭비 심각"

감사원, 공사특성등 고려않고 기계적 적용

정부 부처가 설계ㆍ시공 일괄 및 대안 입찰제도를 남용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괄ㆍ대안 입찰제도는 지난 75년 국내에 도입된 후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발주 물량의 40%(12조9,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10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일괄입찰제도는 낙찰 사업자가 설계ㆍ시공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건교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규정이 모호해 부처가 자의적으로 해석, 일괄입찰을 맺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4개 기관에서 일괄입찰공사로 결정한 137건을 분석한 결과 53건의 공사가 공기단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공사인데도 최저가 낙찰제를 선택하지 않아 사업비가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기본설계도 하기 전에 입찰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입찰제도는 발주청이 작성한 원안 설계보다 비용과 기능면에서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각 부처가 공사 특성과 발주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ㆍ수행능력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어 과잉설계, 대기업 수주 편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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