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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사금융광고 90%가 불법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전국 7개 대도시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금융 관련 광고 가운데 90.3%가 불법적인 허위ㆍ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은 28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생활정보지를 통한 광고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1,215개를 적발,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금융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 관련협회에 자율규제를 촉구하는 한편 허위ㆍ과장 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CD연체대납`, `연체싼%대납` 등의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면서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한 업체가 800개로 가장 많았다. 또 ▲물품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는 속칭 `카드깡` 업체(514개)와 ▲신용카드를 즉시 만들어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긴 업체(132개) 등도 적발됐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생활정보지의 전체광고 중 사금융업체의 광고가 21%나 차지했고 이 중 90.3%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전화 02-3771-5950~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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