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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영화원작 무단훼손" 영화사에 배상판결
입력2002-07-28 00:00:00
수정
2002.07.28 00:00:00
서울지법 민사39단독 홍진호 판사는 28일 "영화원작을 무단 훼손했다"며 영화감독 윤모씨가 Y영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화사는 윤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사가 윤씨가 감독한 영화의 비디오테이프 출시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동의없이 영화 전개에 의미가 있는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대신 정사장면을 추가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화를 임의로 편집, 윤씨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화사는 윤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재작년 9월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영화를 전국 47개 개봉관에서 상영했으나 흥행에 실패했고 그후 윤씨가 속한 Y영화사가 윤씨의 승낙 없이 일부장면을 삭제하고 정사 장면 등 선정적 장면을 길게 삽입하는 등 극장에서 상영된 내용과 다르게 편집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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