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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사업 외국인투자 최장 10년간 세금감면
입력1998-10-29 08:43:00
수정
2002.10.22 07:59:38
앞으로 외국인은 정보처리, 컴퓨터운영 등 446개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법인세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다음달 17일부터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3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역시 최장 10년까지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지난달말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46억3천만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1백억달러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난 9월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오는 11월17일부터 발효되는 것에 맞추어 조세감면 대상업종을 크게 늘리고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이 각 사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투자비율만큼 최장 10년까지 감면(최초 7년까지는 세액의 1백%, 이후 3년은 50%)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등에관한 고시를 개정, 조세감면 고도기술 사업을 종전 7개 분야 2백65개에서 8개 분야4백46개로 대폭 늘려 이달 하순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오는 2000년말까지 3천만달러 이상을 관광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투자하거나 5천만달러 이상을제주도 등지의 종합휴양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최장 10년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달중 현재 31개 부분개방 및 개방제한업종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상에 대해 개방폭을 대폭 넓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등 개방화율을 현행98%에서 99%이상으로 높여 외국인투자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정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되는 당일날 전국 시.도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외국인이 국내에서 불편없이 ‘원스톱’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발효를 겨냥해 외국인투자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월부터 외국인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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