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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나친 가계대출금리 인상 제재
입력2002-11-19 00:00:00
수정
2002.11.19 00:00:00
금감원, 철저히 지도 감독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조치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별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금리 및 부대비용 동향도 점검ㆍ평가해 은행의 추가 부담요인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금융회사의 수익보상 차원에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4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를 인상한 것은 고객신용도 또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대출한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화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최근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하고 있는 것도 지난해 3월 이전에는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했던 것"이라며 " 그동안 은행이 경쟁적으로 면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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