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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복지 연계 임금교섭 조속타결"

노동부, 올 교섭방향 권고노동부는 20일 올해 각 기업의 임금교섭을 근로조건, 근로복지와 연계해 조기에 타결짓도록 하는 내용의 `20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마련, 전국 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에서 신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임금,근로조건, 근로복지를 연계한 패키지 교섭이 이루어지도록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고임금 사업장, 호황업종 등은 임금인상 보다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문제와 연계해 교섭을 벌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월드컵 등을 고려해 가급적 행사전에 교섭을 완료하고 ▦충분한 노사협의에 기초해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제를 도입하며 ▦각종 수당의 통폐합, 수당 신설 자제 등 임금구성 내역을 합리화하고 ▦학력별, 규모별,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택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 택시업체의 노사 임금교섭 때 고정적인 월급에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급식 월급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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