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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땐 교통세 인하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유가 급등땐 교통세 인하
정부, 비상대책 마련…최고 30%까지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각각 최고 146원, 46원씩 내려 소비자가격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유가 급등시 비상대책'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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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오르면 휘발유, 경유, 등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탄력세율을 최고 30%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 경우 휘발유는 146원, 경유는 46원, 등유는 18원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000억원의 유가완충자금을 풀어 가격제한으로 인한 정유사 및 수입사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올라 국내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할당관세를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유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하는 29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대량 방출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7일 석유장관회담을 통해 다음달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15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OPEC은 이와 함께 회담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3월 정례 각료회담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감축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파인 이란은 3월에 50만배럴을 추가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로드리게스 OPEC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OPEC의 감산 결정이 대단히 신중한 것"이라면서 "석유 생산ㆍ소비국 모두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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