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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처방불구 실효는 미지수

■ 9.4부동산대책 의미·전망부처간 이견으로 과표현실화 대폭 후퇴 정부가 4일 발표한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은 금리인상만 빼놓고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이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그러나 대책이 나오기까지 부처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당초 방안이 후퇴하거나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이 많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종합대책 가운데 이미 발표된 것도 있고 당장 구속력을 지니는 사안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을 동원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대체 투자수단에 대한 시중자금 유입유도 등 추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리인상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 부동산대책 배경과 의미 기존 거시경제 운용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차단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부동산을 방치한다면 성장과 안정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배경이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칫 성장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때문에 정부의 대책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국한돼 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투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타깃이다. 다수의 주택 보유자나 고급주택의 범주확대 등이 대표적인 대책이다. 문제는 자금력이 뛰어난 이들이 당장 움츠러들더라도 언제든지 투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장 안정과 자금시장 선순환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후속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문제점도 적지않아 관건은 실효성 여부다.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은 ▲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등으로 국한된다. 나머지는 시행시기가 늦게 잡혀 있거나 부처간 조율이 안돼 현실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종합대책이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 이견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과표현실화 등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밀려 재산세ㆍ종토세 등 보유과세 강화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후퇴, 방향만 제시하는 선에 그친 점은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을 불신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78년 이래 무려 29번이나 변경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초만 하더라도 건설경기를 달궈 국내경기를 부양한다는 정책을 펴왔으나 반년 만에 원대복귀한 것이다. 하방경직성이 강한 강남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더욱 부각돼 결국 오름세를 이어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내용이 이번 대책에는 없는데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고 있어 전월세 가격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계속 부추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신도시 개발도 이미 예정돼 있거나 원칙만 내놓는 선에서 그쳤다.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재연되거나 새로운 투기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 당장 국세청의 2차 자금출처조사가 예정돼 있다.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그래도 투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단계별 대책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주식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조세특례조항을 폐지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정부는 적절한 시중자금 유인수단을 찾기 힘들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결국 이도 저도 안될 경우 남은 수단은 금리인상뿐이다. 민주당은 이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세계경제 여건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일단 이번 대책이 먹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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