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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기간 더줘야"
입력2004-01-11 00:00:00
수정
2004.01.11 00:00:00
정승량 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혜택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항공사가 사정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기준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미 쌓아둔 마일리지는 혜택축소 이전의 기준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두 항공사의 약관은 이 같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중인 대기업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잘 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건은 이중으로 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개혁 로드맵에 마련된 대로 기업들이 견제와 균형 체제를 갖추면 불법자금 문제는 3~5년 내 없어질 것”이라며 “개별기업은 지배구조 모범 기업에 출자총액규제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일 것이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순환출자 억제,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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