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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팬클럽 약관 '수술'
입력2002-04-11 00:00:00
수정
2002.04.11 00:00:00
'fan god' 임의 탈퇴 불허청소년이 주로 가입하는 가수 등 연예인의 불공정한 팬클럽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연예기획사 사이더스(Sidus)의 인기가수 GOD 팬클럽(회원수 3만8,705명) 회원약관인 'fangod 회원약관'을 심사해 "회원가입을 해지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한달 안에 신청하도록 하고 한달 이후의 탈퇴 신청은 불허한다"는 규정과 "회원에 대해 사전에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의 해지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팬클럽 대부분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며 1만5,000~2만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탈퇴불허 등 불공정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다른 연예인의 불공정한 팬클럽 회원약관도 바로잡을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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