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텔레마케팅업체 첫 재제, 미신고영업 ㈜인코르 시정령
입력2003-12-16 00:00:00
수정
2003.12.16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화권유를 통해 전자상거래관리사 수험교재 등 서적을 판매해온 (주)인코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1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전화권유 판매(텔레마케팅)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후 텔레마케팅 업체가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코르는 전화권유 판매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을 분 아니라 계약서에 판매원의 성명과 주소ㆍ연락처ㆍ청약철회조건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생활산업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