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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들 통신료 감면 이통3사, 3개월 연장하기로
입력2010-12-09 14:09:56
수정
2010.12.09 14:09:56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이통3사 휴대전화 가입자는 2010년 12월~2011년 3월 청구요금(11월~2월까지 사용요금)을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요금감면이 적용된다. 앞서 이통3사는 연평도 거주민들의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이번 요금감면은 연평도가 주소지인 거주자 대상이며, 가입자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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