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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산망장애·물류대란등 발생때도 국가위기 경보시스템 가동

NSC,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대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정부 부처와 기관의 위기관리 업무의 기본문서가 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30종을 제정해 단계별 시행에 들어갔다. NSC는 특히 전통적 안보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 국가핵심기반 분야를 국가위기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기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NSC는 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기본지침에서 국가위기를 기존 군사ㆍ외교 등에 한정된 전통적 안보개념이 아닌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 “국가주권 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류희인 NSC 위기관리센터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새 국가위기 경보시스템 구축과 국가위기관리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위기를 전통적 안보개념이 아닌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했으며 재난과 국가핵심기반 분야를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국민의 생명ㆍ재산ㆍ안전보호,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ㆍ물적 기능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와 식ㆍ용수, 의료ㆍ보건,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주요시설 등 10개 분야를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 지시문서 형식으로 시행되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전통안보 분야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발사태ㆍ남북교류협력ㆍ테러 등 11개, 재난 분야에서 태풍 등 11개, 국가핵심기반 분야에서 8개 등 모두 30종을 구체적 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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