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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국장급 행정직 공무원도 대사급 외교관으로 임용
입력2005-12-07 17:25:03
수정
2005.12.07 17:25:03
외교부 해외공관장직, 산자·국방부와 교환<br>고위직 인사교류 차원…타부처도 이동늘듯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행정직 공무원이 대사급 외교관으로 임용되는 길이 열린다.
7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부처간 고위직 인사교류 확대 차원에서 산업자원부 및 국방부 국장급 관료와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장직을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과 국방부 국제협력관에 외교관을 임용하는 대신 해외공관장직을 두 부처의 국장급 인사에게 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직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졌기 때문에 두 부처 출신 인사의 부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제 관련 업무를 보는 직위에 외교부 소속 관료를 파견할 방침”이라며 “현재 산자부ㆍ국방부와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타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정책과 통상진흥계획 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대외군사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부서에 국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외무 공무원이 파견됨에 따라 전문성이 제고되고 부처간 협력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처간 인사교류 방법으로 고위직 인사교류제, 개방형 직위제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도 전입ㆍ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처럼 부처간 협의로 고위 공무원의 맞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국방부ㆍ국정원 출신이 대사로 임용된 경우는 있었지만 타 부처의 현직 국장급 인사가 대사로 임용되는 것은 이채로워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고위직 인사교류 확대는 참여정부 공무원 인사정책의 대명제”라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등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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