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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등 기념사진 원판 받을수 있다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김현수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결혼 등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 사진과 필름 원판을 함께 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필름 원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경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 장관과 사업자 대표들은 오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번 촬영에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드는 기념 사진은 사진사들의 창작성이 가미된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사진 촬영 대가로 요금을 지불하기때문에 현상된 사진과 함께 필름까지 갖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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