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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항만운영회사 과징금 부과
입력2002-02-03 00:00:00
수정
2002.02.03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 등 6개 항만 운영회사에 대해 가격담합 등의 혐의로 4억5,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또 특정가격 이하로 항만 하역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윤리규칙을 정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행위를 저해한 한국항만하역협회 및 7개 지방항만하역협회에 대해 해당 규칙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현대상선 등 6개 사업자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4차례 모임을 갖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하역요금을 일반 부두의 인상 요금에 맞춰 인상하기로 하는 등 가격담합을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1억4,440만원), 현대상선(1억4,230만원), 한진해운(3,080만원), 대한통운(4,580만원), 세방기업(4,470만원), 고려종합운수(4,55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시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인가제로 돼 있는 일반부두 하역요금제도를 항만 하역업자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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