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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소유권 있어야 건축허가 신청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이정배 기자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업무용 빌딩 등 모든 분양 건축물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 입법예고 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된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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