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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금융당국 강경…성사 가능성은 작아

'헐값 매각' 재판 판결전까진 승인 불가능<br>HSBC '기관경고' 제재 받으면 자격 상실<br>내년 4월이후로 판결 늦어져도 합의 무산



론스타와 HSBC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전격 합의한 것은 ‘조기 매각’ ‘한국시장 공략 강화’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론스타는 줄곧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HSBC의 경우 한국시장에서의 은행 인수 시도가 이번이 다섯번째다. 그만큼 한국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목을 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HSBC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이 매각 승인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HSBC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HSBC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아예 잃게 된다. ◇HSBC, 한국 진출 4전5기=HSBC는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서울ㆍ한미ㆍ제일은행 인수를 잇달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번에 인수금액으로 무려 63억달러를 제시한 것도 한국시장에 대한 HSBC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HSBC는 11개 지점과 다이렉트뱅킹을 통한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수합병(M&A)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HSBC 인수가 도약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외환은행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주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종 매각까지는 변수 첩첩산중=HSBC가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2주간 HSBC 국내지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점에 주목한다. 금감원은 HSBC의 다이렉트뱅킹이 계좌 개설 때 본인 확인과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이번 검사에서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적발될 경우 HSBC는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잃게 된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변수=현재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기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7월11일 론스타로부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과 자산ㆍ자본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 중이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된다.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에 자신들의 뜻대로 팔 수 있게 된다. 반면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으면 애초부터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 1심 판결이 큰 변수=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도 큰 변수다. 법원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명분이 생기고 금감위로서는 매각 승인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직권 취소해야 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론스타와 HSBC가 합의한 매각 시한보다 늦어지거나 검찰이 패소해 항소하고 금감위가 이를 이유로 승인을 미룰 경우 양측의 합의는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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