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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철회요구" 전단지 배포

"공공이익 위한 행위…명예훼손 아니다"

회사나 개인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면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미국과 한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미국 루이지애나의 골프코스트사의 근로자인 엘로디 로웰과 다니엘 헤쓰만 스미스는 회사 빌딩에 입주한 탁아소를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탁아소에 곰팡이균이 번식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자 엘로디와 다니엘은 건물관리 부실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다른 입점자들에게도 소송 참여를 권유할 목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 빌딩관리업체는 전단지 배포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이유로 로웰과 스미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 제5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빌딩관리업체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루이지애나 동부연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단지의 내용은 유사한 증상을 경험했다면 소송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문구로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건물 관리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관리를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들 중 일부가 아파트의 관리상 하자가 있음을 다른 입주자들에게 알리고자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하다.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조건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명예·신용을 침해했더라도 이는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그 표시된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거나 적어도 주민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5.6.16. 선고 94다35718 판결). 법무법인 바른 (Kim,Chang&Lee)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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