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래소 '히든 챔피언' 선정기준 개선
입력2010-03-23 21:13:47
수정
2010.03.23 21:13:47
코스닥社 중견기업 육성위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들을 우량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예비 히든 챔피언(Semi Hidden Champion)’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히든챔피언 및 예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증자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우대조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오는 10월까지 해외에서 활용되는 히든챔피언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국내 산업 특성을 감안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며 “1년에 한번씩 ‘예비 히든챔피언’ 기업도 선정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10월까지는 새로운 히든챔피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히든챔피언 선정 기준에는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재무요건 ▦성장성 ▦기술수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히든챔피언 및 예비 히든챔피언 등으로 선정된 코스닥 우량 업체들에는 IR 지원뿐만 아니라 ▦증자 및 M&A시 우대 ▦신상품 개발 지원 ▦신성장동력펀드와의 투자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히든챔피언 제도 정비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우량업체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