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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관행 양지로…"시장신뢰 제고"

[주식 포괄적 일임매매 원칙적 허용 검토]<br>"자율 최대한 늘리되 책임도 엄격하게"<br>사전 규제서 사후 감독강화로 정책전환 의지<br>자산운용ㆍ회계분야등까지 규제완화 확대될듯


“일임매매를 하지 않는 증권사가 국내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이 안된 것이지….” 대형 증권회사인 A증권 직원의 말처럼 국내에서 일임매매를 하지 않는 증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번에 증권사 임직원의 포괄적 일임매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현실과 제도가 서로 괴리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탈피, 선진국형 ‘사후 감독강화’ 방식을 채택해 자율에 따른 책임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증권사들의 활동기반을 강화시키겠다고 피력했었다. 이번 포괄적 일임매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역시 ‘음성적인 관행을 양지로 끌어올려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더욱 높이겠다’는 목적이 다분하다. ◇‘현실 따로 법 따로’를 개선한다= 포괄적 일임매매를 허용하면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증권사는 우수고객을 확보한다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일임매매를 법으로 엄하게 금지해왔다. ‘자기책임원칙 투자’에 위배되고 일임매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증권사가 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과당매매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하지만 이 같은 제약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서 전문가들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기회를 원천봉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관행적 일임매매로 손실이 발생하면 분쟁의 소지만 키우게 된다고 항변해왔다. 실제로 증권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초까지 제기된 투자자와 증권사간 증권 관련 분쟁 중 일임매매에 관련된 것은 68건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그동안 일임매매가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반증이다. ◇‘자율은 최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이번 검토는 증권당국의 규제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증권정책의 중심이 ‘사전적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사후 감독강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규제를 유지하기보다는 풀어줄 것은 풀어주되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자율은 최대한, 책임은 엄격하게’라는 선진국형 감독체제를 도입해 증권산업 기반 확대와 신뢰성 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증권 관련 정책의 내년도 핵심 감독방향을 증권시장 활성화로 잡고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일임매매와 임직원거래의 허용 역시 중요한 해결과제로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 규제완화 더욱 확대될 듯= 앞으로 증권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의 감독방향이 ‘사후 감독강화’로 전환하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진입장벽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감독당국은 자본금 규정을 대폭 완화해 채권 전문, IB 전문, 위탁중개 전문 증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증권사를 허용하고 종합증권사에 대한 인허가는 대형사 위주로 진행한다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임매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산운용ㆍ회계 분야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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